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을 마련했다.

그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계약서와 다른 서비스 내용에 불만을 겪어왔다. 특히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도 이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졍확한 계약 내용에 대한 제도 정비를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한 계약이 미연에 방지되고,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이용자 피해 방지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공급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했다.

또한 클라우드 공급사업자는 미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는 최종이용자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표준계약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표준계약서 마련이 클라우드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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