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2월 1일, 주식회사 한화의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가격·시장점유율 담합 및 신규사업자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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