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허위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유승건설에 시정명령과 1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 해양 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 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의 계약 방식으로 A사에게 건설 위탁했다.

이들은 당초 직접 공사비 합계였던 22억 2,579만 원 보다 7억 8,611만 원 낮은 14억 3,968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유승건설은 A사에게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A사에 이 사건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14억 3,968만 원에 위탁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은 13억 7,808만 원이고, 대부분의 자재(약 9억 1,872만 원 상당)를 자신이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유승건설은 A사로부터 13억 7,808만 원에 이 사건 공사 일체(자재 구매 포함)를 수행하겠다는 확인 각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뿐, 실제 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승건설에 시정명령과 1억 3,000만 원 과징금 부과, 법인과 대표이사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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