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1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기술, 제약 · 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first mover)의 기술 선점으로 독과점 우려가 높아져서 경쟁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대응이 중요해졌다.

또 불공정 행위 조사에도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어,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게 됐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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