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카카오

카카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발송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2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 결제, 배송 등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이 알림톡을 읽을 경우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카카오는 비용 부과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애초 데이터 비용이 소액인 데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소모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법적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카오는 또한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URL)를 몰래 수집해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에 노출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돼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URL이 '누가 어떻게 공유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웹주소라 사생활 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지만, 사용자 동의나 고지 없이 URL 수집 및 재활용을 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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