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이용이 제한되는 사용자에게 조치 사실을 미리 고지할 예정이다.

28일 카카오 측은 이달 19일부터 카카오톡 발신불가 제재를 받게 되는 이용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제재 사유와 내용, 해제 일시 등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 제한대상은 카카오톡 이용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스팸성이나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발신해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신고를 받은 이용자다.

카카오는 이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의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메시지는 1차례만 발송된다. 발송과 함께 발신제한 조치는 즉시 이뤄진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의 안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정 등으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후속 조치는 없다.

그러나 이용제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메시지 수신은 가능하다. 카카오톡 내 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의 수신은 가능하다.

단톡방에 참여해 상대방의 메시지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용제한 기간은 신고 횟수와 가중 여부에 따라 최소 5시간에서 최장 6개월 이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이용제한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는 명백한 불법성(음란ㆍ도박ㆍ성매매 등) 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1회만 신고가 들어와도 영구 이용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김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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