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납품업체 수수료율이 27.8%에 달해 "폭리"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질수수료율’은 백화점과 TV홈쇼핑 보두 계약서상 수수료율인 ‘명목수수료율’보다 5.4%p 낮았다.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에서 수수료율 함께 할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질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23.8%)과 롯데홈쇼핑(33.3%)이 가장 높았으며 상품군별로는 셔츠·넥타이가 가장 높았다.(백화점 28.5%, TV홈쇼핑 36.0%)

백화점 업체별로는 롯데(23.8%), 신세계(22.1%), 동아(21.0%), 갤러리아(20.9%), 현대(20.7%)가 20%대, NC(19.8%)와 AK(18.5%)는 10%대로 실질수수료율이 적용됐다.

TV홈쇼핑 업체별로는 롯데(33.3%), CJ(33.0%), NS(32.1%)가 30%대, GS(28.7%), 현대(24.7%)가 20%대였으며, 홈앤쇼핑(18.3%)이 유일하게 10%대였다.

상품군별로는 셔츠·넥타이, 남·여정장, 남·여캐주얼, 진·유니섹스 등 주로 의류 품목의 실질수수료율이 높았다.

국내브랜드가 해외브랜드 보다 8.3%p 높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백화점 0.6%p, TV홈쇼핑 4.4%p 각각 실질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브랜드나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해외브랜드나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브랜드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남성정장이 가장 컸으며(9.5%p),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백화점 대형가전(7.0%p), 홈쇼핑 레저용품(18.6%p)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브랜드간 차이는 남성정장(9.5%p) 가공식품(8.7%p), 대형가전*(7.6%p)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백화점보다 TV홈쇼핑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레저용품(18.6%p), 디지털기기(16.6%p)는 15%p를 초과했다.

또한, 백화점 분야에서는 대형가전(7.0%p) 외에 가구·인테리어(6.3%p), 신선식품(4.3%p) 등이 대·중소기업간 차이가 큰 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약서상 수수료율(명목수수료율)은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2011년 최초 조사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백화점의 경우 국내브랜드에 적용된 명목수수료율은 전년대비 0.6%p 감소(28.1% → 27.5%)한 반면, 해외브랜드는 오히려 0.9%p 증가했다.(22.1%→23.0%). 중소기업·대기업에 적용된 명목수수료율은 모두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각종 비용 중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부담액이 매장당 370만원, TV홈쇼핑 납품업체의 ARS 할인비용 부담액은 44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액은 매장당 20만원,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사은품·경품비 등) 부담액은 900만원이 줄었다.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을 상품군별로 상세히 공개했다. 투명한 수수료율 결정과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품업체가 특정 상품군의 실질수수료율 평균값, 수수료율 차이 등을 미리 알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 수수료율 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유통업체는 실질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의 명목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수수료 할인 폭 확대, 납품업체 부담 비용 등을 줄여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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