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과 계약 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도 통지하도록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30일 마련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점업체는 MD개편이나 리뉴얼 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 이동이나 면적 변경 등을 결정하는지의 정보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백화점이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회신해주도록 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인데 반해,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백화점 입점계약의 특성상,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 갱신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함에도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에 따라 백화점은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갱신 거절할 때, 백화점은 기간 만료 30일 전에 거절 의사만 통보하면 됐는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알지 못했다.

이를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때는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 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개정했다.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 이동, 계약 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거래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백화점 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와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게 홍보하고,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