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국에서 화물운송업 지입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지입차는 개인이 차량을 구매하고 법인운수회사의 넘버를 임대하여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만 있다면 별도의 경력이나 조건없이 일을 시작할수 있어 초보자들에게도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입차를 시작할때 개인적으로 차량구입부터 사업자등록, 법인넘버 임대등의 준비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지입업체를 통해 시작한다.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지입업체들이 있어 분양을 받은 후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입업체는 지입차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의 경우 허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업종분류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 경우 2004년 이후에는 발급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행하려는 경우 타 업체의 허가증을 고가에 매매 하여 양도받아 지입차 분양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기반도 마련하지 않은채 타 업체의 법인등록 번호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내세워 지입차분양 광고를 하며 예비지입차주들을 현혹하고 분양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희망물류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받으려는 업체가 해당 업체명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고 타업체의 사업자 및 법인번호로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으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법인명이 상호명과 일치하는지와 폐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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