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납품했는데 납품 받은 측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충분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의 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진행은 일반인이 보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되도록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선 정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물품대금청구란 어떤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금청구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라면 곧바로 전문가와 함께 채권회수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법이 물품대금청구소송이다. 특히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가압류를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는 개인 간의 대여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공사대금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공사를 진행하지만, 원청회사나 발주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공사 진행에 영향을 주고 서로 책임을 미뤄 분쟁이 발생하며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번지게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공사대금의 지급을 회피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신속하게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공사대금청구소송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보다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부동산 등 매매대금 지급, 분양대금 반환 등도 유사한 분야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대금과 관련된 소송은 법적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야만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고 ‘꼭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준비한다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글: 한걸음법률사무소 백종원 변호사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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