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두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2일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인 '국민연금'까지 이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특검 수사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송금한 78억원이 뇌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의원은 이어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과 경제 권력자의 검은 결탁"이라며 "재벌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독점을 분권해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다"며 설명했다.

또한 “삼성은 대한민국 최대기업이라는 위상에 맞는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권력과 결탁한 반칙과 특권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혓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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