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업종에서는 가맹본부에서만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 편법적으로 가맹금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영업 지역 조정과 축소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계약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 지역 조정·축소를 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나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해 해당 상품 · 용역의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 세가지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합리적 사유없이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분식업종 A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한 B씨는 기존 점포의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해 가맹본부에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영업 지역 1/3 축소를 승인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영업 지역 축소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직영점 출점을 위해 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영업 지역 내에서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 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없이 점포 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점포 설비(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과 감리 비용 등의 기재를 의무화했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점포 설비 공사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 공사 금액, 하자 담보 기간 등을 가맹점 사업자 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서면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가맹본부 측에서 하자 보수를 게을리하는 등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영업 설비 기간, 공사 세부 내역, 구체적인 부담액과 담보 기간 등을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패스트푸드업종 B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한 C씨는 가맹점 개점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점포 노후화를 이유로 인테리어 재시공을 권유받았다. 본인은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가맹본부의 보복이 두려워 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았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점포 환경 개선 강요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노후화의 객관적 인정 시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후화를 이유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개선일로부터 △년’ 등 가맹계약서에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을 기재하도록 했다.

#)커피업종 C브랜드의 가맹점을 창업한 D씨는 비용 절약을 위해 점포 설비 공사를 직접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높은 감리비를 요구해 낭패를 봤다.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점포 설비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감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 도면 제공비 및 공사 감리비(3.3m2당 금액)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점포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도급업체가 수행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도급 계약서와 도급 금액 정보도 제공토록 했다.

#)제빵업을 영위하는 A가맹본부는 식부자재에 이윤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실제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에는 최초 가맹금만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개시 후 지급해야 하는 계속 가맹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외식업종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 가격에 이윤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맹본부들은 식자재 이윤이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계약서 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금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점당 평균 가맹금 액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분식업종을 영위하는 E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후라이팬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여 오다가 최근 가맹점 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해당 후라이팬 공급을 중단했다.

이처럼 최근 가맹본부들이 주방 기기를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주방 기기의 리스트와 가격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원 · 부재료 납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영업 양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광고 ·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 통보 의무도 신설했다.

2015년 9월에 시행된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전년도 실시한 광고 · 판촉행사별 명칭 · 내용 · 실시 기간 ▲전년도 광고 · 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년도 실시한 광고 · 판촉에 집행 비용과 가맹점 부담 총액 등이다.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비용도 판촉 비용에 포함했다.

#)커피업종을 영위하는 E가맹본부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 가맹점이 판촉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판촉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 등을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가맹본부들이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판촉을 결제 수단이라고 주장해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판촉 유형의 예시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모바일 상품권 발행 비용 등도 판촉 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분쟁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종근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