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는 역대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서는 첫번째 사례라 주목받고 있다.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삼성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미래전략실 3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장시호 씨의 회사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 최 씨 소유의 코레스포츠와 계약한 2백억 원대 금액이 포함됐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뇌물을 전달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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