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0%)에 달해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생활이 편리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물에 보행자용 자동문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들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을 따르지 않거나 주의·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9건으로 매년 소비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행자용 자동문은 평판 자체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하나 이상의 문짝을 가진 ‘미닫이 자동문’, 수직 가장자리에 부착된 경첩이나 힌지 등으로 문짝이 작동되는 ‘여닫이 자동문’, 두 개 이상의 문짝을 가지고 이 문짝이 수직 회전축에 연결되어 회전하면서 개폐되는 ‘회전 자동문’ 등이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43.1%, 손·발의 ‘끼임·눌림’ 다수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43.1%)이고, 그 중 만 1세에서 3세 사이 ‘걸음마기’ 어린이가 83건(64.8%)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위해유형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이었다.

대다수 시설, 문틈 ‘손가락 보호 안전 치수’ 미준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26개소(86.7%)가 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았고, 12개소(40.0%)는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하여 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었다.

KS 보행자용 자동문관련 기준에 따르면, 미닫이 자동문의 경우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와 ‘문짝과 바닥 사이’ 간격이 ‘8mm 이하(손·발 끼임 가능성이 낮은 좁은 간격)’ 또는 ‘25mm 이상(손·발 끼임이 발생하더라도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넓은 간격)’의 안전 치수를 확보할 것으로 규정한다.

‘자동문’ 또는 ‘주의·경고’ 표시 미흡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0%)에 달해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어린이눈높이에 도안이 포함된 주의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시 KS 기준 준수 ▲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들에게는 ▲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고, ▲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하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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