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모든 기업에 파견비용(항공운임 등)과 훈련비(월 80만원/인)를 동등하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청년(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하며, ‘청년훈련비(월 30만원/인)’를 추가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런 내용을 골짜로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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