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JTBC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4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처분을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에 안치됐는데, 한 매체는 "긴강한 듯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한것으로 알려진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뒤 그는 곧장 서초에 위치한 사옥을 향해 주변인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허기를 '삼성' 구내식당 밥으로 채웠다는 후문.

한편 일각에서는 지친 시간을 보낸 이재용 부회장이 거듭 사무실 행을 택한 이유가 '경영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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