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미수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받지 못한 돈을 받기위해서 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금청구소송의 준비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또 있다. 바로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일정기간동안 채무자의 재산은닉, 처분 등을 막을 수 있는 가압류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에도 채권회수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가압류란 어떠한 제도일까? 가압류는 소송 이전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제도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말한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유체동산 등 실익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을 때가 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 빚을 갚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인다.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뒤 판결 확정 및 집행까지의 긴 시간 동안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부동산가압류, 선박이나 항공기 및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각종 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가압류, 지적재산권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압류절차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소송 준비와 가압류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직접해내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실수도 종종 발생해 미수금 회수에 차질을 빚는 계기가 된다. 이에 일련의 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법률가와의 상담을 실시하고 충분한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

가압류는 우선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으로 시작된다.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어야 한다. 이후 약간의 비용을 납부해야하며,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면 공탁보증보험가입도 필요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의 준비과정이다.

가압류 신청 준비 이후에는 가압류 신청, 재판, 집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가압류와 동시에 대금청구소송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다. 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한걸음법률사무소 백종원 변호사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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