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삼성 갤럭시노트7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2년 마다 안전 심사를 받는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서 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안전인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가 배터리 불량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스마트폰 배터리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 것은 갤노트7 발화 사고가 배터리 공정 단계에서 불량품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하지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까지 휴대전화 배터리를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후 확정한다.

휴대전화 배터리의 안전기준도 높인다.

특히 오는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사가 자체 시험역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고 조사 등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아직 갤노트7 3만여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교환·환불에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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