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렌탈로 인한 사용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몇가지 주의점을 살표본다.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렌탈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인지 구입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 기간 종료 후 렌탈서비스가 해지되는지 소유권 취득으로 변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렌탈서비스 이용 등록비, 기기 설치비,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정수기 설치 시 작동 및 누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누수로 인하여 바닥 및 가구가 손상되면 추가피해와 피해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수기 설치 시 작동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이행을 점검한다. 관리일지를 게시하여 관리서비스 이행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 하고, 관리 이후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스마트폰, PDA 등에 서명하여 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렌탈서비스 이용 금액이 은행 자동 인출될 경우에 인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한다. 은행 자동인출 시스템 이용할 경우에는 수시로 인출일, 금액 등을 확인한다.

하자 발생으로 정수기를 교체할 때 계약내용을 재확인한다. 하자 발생으로 인한 정수기 교체시 사업자가 새로운 렌탈서비스 이용으로 임의 계약변경하지 않게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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