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 방지 매트에서 환경 호르몬 검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미끄럼 방지 매트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거짓 광고를 한 새천매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사이버몰에서 자사 미끄럼 방지 매트를 “無(무)환경호르몬”, “환경 호르몬 검출 안됨” 등으로 광고했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으로 전문 시험 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고 이를 광고했다.

그러나 2013년 9월경부터 원료를 변경하여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사용했다.

해당 기간 중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을 전문 시험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환경 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해 3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해당 제품은 높은 온도를 가했을 경우 환경 호르몬이 발생한다며 리콜을 권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새천매트에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6,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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