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영무토건, ㈜문장건설은 2014년 2월 광주 계림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발주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 사업자인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상 입찰에 참가해 ㈜영무토건이 시공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재개발 · 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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