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경기가 위축되면서 전문직종사자들 또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당연히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 금액 및 사례에 따라 다르다.

전문직종사자는 의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직업군을 뜻한다. 자격증으로 인한 대출   또한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변호사, 법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반회생을 신청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률대리인 선택에도 신중을 가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직종사자는 직업 특성상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의 영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환취권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와 조제기계들은 병원과 약국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데 고가이기 때문에 의사, 약사들이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금융권과 리스계약 체결 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금융권이나 리스회사에서 기계를 회수해 병원 및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문직종사자는 자신의 업종 및 생계와 밀접한 회생절차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다한 청산플러스 이은경 변호사(사진)는 “회생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 있기에 도산분야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