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상생하는 방안이 가장 발전하는 사회될 것

지난 8일 국회와 지자체(지방정부협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제출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과 경제상황에서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조속히 통과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이 조금 더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에는 저마다의 꿈을 펼치기 위해 청년, 퇴직자 할 것 없이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그 숫자만 600만명이고, OECD국가 중 2위이다. 하지만, 하루에 2명이 창업을 하고, 1명이 폐업을 할 정도로 폐업률 또한 적지 않다.

그 꿈을 이뤄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창업계획서를 써가며 희망에 부풀어 시작했던 꿈의 창업은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소비능력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내수 경기는 더 악화된다. 결국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더욱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여 장사를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민법으로 규율해 오다가 상가임대료와 권리금의 분쟁이 증가하자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간 보장하고, 권리금까지 법제화함으로서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되었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그나마 마음 편히 장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필자가 보았을 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먼저,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결국 상가 운영을 위한 투자비용 회수기간인데 5년의 기간이 과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지 묻고 싶다.

해외의 입법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영업용 건물 임대차는 [1954년 임대차법]으로 자영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이법을 통해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14년 미만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7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원칙적으로 9년 이상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은 3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보호가 더욱 강력하다. 일본은 [차지차가법]으로 주거용과 영업용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무만 성실히 이행한다면 임대차기간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자영업시장과 권리금거래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혁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만,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임대차기간의 보장이라는 면에서 볼 때, 분명 해외의 임대차기간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건물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은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주가 재개발·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고 퇴거할 수밖에 없다. 최근 권리금분쟁 사례에서도 보면 건물주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악의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퇴거보상비(=영업시설이전보상청구권)를 부여해 권리금이 공중분해 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필자의 생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보다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중산층이 도심과 도심 주변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여 이주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층을 대체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후됐던 구도심의 원주민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킴에 따라 대기업이나 대형프랜차이즈업체가 활성화된 상권으로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국회에서 지역상권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면, 시·도지사는 상가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역 내에서 대형프랜차이즈, 유흥주점 등의 특정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돕고, 지역상생발전구역 내의 상가건물을 임차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권에 대하여 특례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특유의 문화와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보호하는 법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더 마음 편히 장사를 하며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악의적인 임차인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야만 한다. 또, 도시는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거쳐 확장되고, 재탄생하는 것인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오히려 낙후된 도심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막을 우려도 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모두 타당하다. 어떤 하나가 전부 좋고, 전부 나쁠 수는 없다. 좋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나쁜 것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필자의 생각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하여 보호법안을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단, 건물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을 뿐이다.

건물주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각자의 지위에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대를 이어 수십 년간 장사를 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창업의 1번지가 될 것이다.

염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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