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애플

애플 아이튠스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2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아이튠스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애플에 5억3천300만 달러(약 6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했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워싱턴의 항소법원은 이날 원심을 파기하면서 원고인 스마트플래시가 특허로 인정받을만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측에 따르면 스마트플래시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바꾸기에 충분할 만한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의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과 접근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5년 텍사스의 연방법원이 스마트플래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에 5억3천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현재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을 상대로도 특허 소송을 냈으며 이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김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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