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경기도는 6월 13일 이후부터 신축하는 경기도내 500세대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의 전기자동차 청전기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석 달의 유예시간을 둔 뒤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설치하지 않을 시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최혜민 경기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저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래 전부터 매연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월 1일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총 551대의 전기차를 지원했다.

2017년에는 국비 지원 등으로 총 1천40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현재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 시 1천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조건으로 전기차 구매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와 수원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은 '2017년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이러한 보조금 수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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