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말리부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 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 143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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