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소송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도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만큼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지적한다.

다만 “세계 각국의 이혼법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되어 왔으며,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가혹조항을 도입하여 파탄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법원의 태도 역시 변경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이를 법원에서 충분히 다퉈 볼 만한다.”라고 말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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