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24일 지난해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금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며, 이 중 81종에서 급성 독성,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사업장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금번에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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