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P컨퍼런스 2016에서 강연 중인 정성진 교수

우리나라는 매년 경제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세금은 재무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FP/FC들은 매년 바뀐 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7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40% 최고세율 구간 신설’, ‘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증여(상속) 신고 세액공제 축소’,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봉 1.2억 초과자 공제한도 300만원 축소(현행 4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봉 7천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250만원 축소(현행 300만원)’, ‘특정 법인의 접대비 제한’ 등이 있다.

재무설계사들이 2017 개정세법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교육과정으로는 한국FP협회 금융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인들이 모르는 38가지 보험과 세금 케이스’, ‘CEO들이 모르는 41가지 보험과 세금 케이스’, ‘부자들이 모르는 35가지 보험과 세금 케이스’로 세분화 된 보험과 세금 시리즈 과정이 있다.

보험과 세금 과정의 강의를 담당한 명지대 세무회계학과 정성진 교수는 국내 주요 보험사를 대상으로 세금 교육 강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한국FP협회에서 주최한 ‘FP컨퍼런스 2016’에서 ‘개인·법인사업자 컨설팅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세무이슈’를 주제로 강의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재무설계를 위한 자격증인 AFCK, CFP의 자격인증 및 자격갱신을 위해서는 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점이수가 필요한데, 한국FP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는 정성진 교수의 2017년 최신 개정세법을 반영한 보험과 세금 과정에 대하여 28.5학점으로 제공하며, 오는 4월 28일까지 도서 무료제공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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