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최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적용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적용으로는 원목, 제재목, 합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용 대상과 2-3년 후 적용대상을 구분할 예정이다.

전체 품목에 적용할 경우 업계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부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관련 제도 시행으로 국내목재 수요량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지구산림보호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산림과 종이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이상 증가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 나는 등 목재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 주 원인으로 불법벌채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가 목재·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벌채 목재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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