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수도 개인정보 단말기(PDA) 검침 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모바일엔트로피(주), 밸류씨엠디(주)에 시정명령과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개인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이하 PDA) 검침 시스템이란 검침원이 상수도 사용 가구를 현장 방문하여 PDA를 활용하여 사용량을 검침하고, 검첨 자료를 각 수도 사업소에서 유 · 무선 통신으로 상하수도 요금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해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3년 4월 모바일엔트로피(주)와 밸류씨엠디(주)는 조달청에서 재입찰 공고한 ‘개인정보 단말기(PDA) 검침 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에서 모바일엔트로피(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가 들러리 참가를 합의했다.

모바일엔트로피(주)는 밸류씨엠디(주)가 수요 기관에 제출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었다. ㈜밸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주)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모바일엔트로피(주)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협상 과정을 거쳐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모바일엔트로피(주)는 들러리 대가로 ㈜밸류씨엠디의 직원을 이 사건 입찰에 개발자로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모바일엔트로비(주) 3,900만 원, 밸류씨엠디 2,1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발주한 상수도 PDA 검침 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공 부문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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