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계열회사끼리 담합한 광주신일가스(주) 등 3개사에게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총 1억 7,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광주신일가스(주), 영암신일가스(주), 광양종합가스(주) 등 3개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3개 회사 간의 담합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개 회사는 그 주식 모두가 특정 가족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이들은 이 점을 활용하여 입찰 담합을 쉽게 실행했다. 담합 참여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 한정되더라도 독립 사업자간의 담합과 마찬가지로 낙 찰률이 오르게 된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계열회사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 낙찰가격을 크게 높이는 폐해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원전 고압가스 구매입찰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합의에 참여한 주체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 한정되더라도 그 합의가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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