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TV

'삼성전자'가 중국 푸젠 성 취안저우 시 법원에서 진행된 현지 기업 '화웨이'와의 특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유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6일 중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중국 취안저우 시 중급 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라며 8000만 위안(우리 돈 약 1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화웨이'는 2016년 7월 중국 광둥성 선전과 추젠 성 취안저우에 '삼성전자'가 자사 휴대전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의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현재 중국은 정, 재계를 포함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한령'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번 판결 역시 '한한령'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지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1심 판결만이 나온 상황이지만, 이대로 2심, 3심가 같다면 향후 '삼성전자'의 중국 진출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판결 이후 국내 복수 매체들을 통해 "현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 알렸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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