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기업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은 이글로벌시스템(강희창)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미침해로 확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미 미침해 판결 후 이글로벌이 이에 항소했었지만, 지난 4월 8일 이글로벌이 항소를 포기하여 미침해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항소포기는 약 2주전 대법원에서 판결된 이글로벌의 DB암호화 관련 특허가 최종 무효로 확정된 후 그 효력을 영구히 상실하여 의미가 없어지자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두 회사간 특허 분쟁은 2007년 펜타시큐리티가 이글로벌의 암호화된 컬럼의 인덱스 구축방법에 관한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이글로벌은 2008년 9월 펜타시큐리티의 DB 암호화솔루션 디아모에 구현된 인덱스 칼럼 암호화 방법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펜타시큐리티는 자신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글로벌이 후발업체로서 영업 활동을 위해 특허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이글로벌은 이를 부인해 왔었다.

이번 판결로 후발업체가 특허 침해를 주장했던 이 특이한 사건은 결국 선두업체인 펜타시큐리티의 승소로 최종 판결되며 두 회사간의 모든 소송은 종료됐다.

이와 관련하여 펜타시큐리티는 “이번 특허소송으로 양사는 물론 고객 및 시장에 본의 아니게 혼란을 준 것 같다”며  “이러한 소송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소송이 진행되면 고객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구매를 꺼리게 되어 기업 활동, 업계 및 시장성장에 크나큰 피해를 가져 온다”라고 말해 특허관련 소송이 악용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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