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 행위도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대성문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대성문건설(주)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퀸즈W 주상 복합 신축 공사 중 흙막이 및 토 · 지정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특약 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대성문건설(주)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 재해 관련 비용과 의무사항인 환경 관리 등의 발생 비용과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으로 발생한 비용과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늘어난 비용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아울러, 대성문건설(주)은 법에서 규정한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1건의 공사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지급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대성문건설(주)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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