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가맹본부의 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 가맹본부의 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포장 이사업체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까치와 호랑이’ 상표권을 이용해 경쟁 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통인서비스마스터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통인 상표의 권리를 가져왔다.

㈜통인익스프레스가 ㈜통인서비스마스터의 상표권을 회수함에 따라. 통인서비스마스터와 소속 가맹점들이 더 이상 통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 ·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통인익스프레스의 압박으로 인해 광주 광산점, 경기 구리점 2곳이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35개 가맹점이 추가로 계약을 체결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결국 폐업했다.

㈜통인익스프레스의 행위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는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하여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압박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이다.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결정했다.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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