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접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 상의 미비점 등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대상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 중소기업 200개사에는 시험·분석 수수료 일부 지원,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 업체에 주어지는 상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1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당 70%까지, 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과 별도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1대1로 약 6개월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대상 100개 업체 중 50개사를 선정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등 제품 생산과정에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품질·안전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이번 공모 지원과 별도로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를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받을 수 있고, 제품 특성에 부합하는 표시도안 디자인 개발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등의 품목과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기업을 작년 20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안전관리 향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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