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8월 이륜차 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 예정

치킨, 피자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간내 배달’ 근절 등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수요가 늘어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간내 배달독려,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이 증가하여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종사자의 보호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4.20 개최한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활동 지원, 이륜차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배달 수요가 많은 5~8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캠페인 및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라디오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하고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이륜차 재해예방을 위한 배달앱사 및 배달대행사 사업주 간담회, 금번 프랜차이즈 대표사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계기로 배달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배달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들의 ‘시간내 배달 근절’ 뿐만 아니라 ‘안전한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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