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표시제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양곡 품질정보를 제공하고자 4월 25일 부터 '대형유통업체 양곡표시제 순회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쌀 등급표시 중 ‘미검사’ 표시 삭제가 2017년 10월 14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통ㆍ판매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관련 규정 및 양곡표시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순회교육은 4월 25일 롯데마트에서 시작하여 5월 24일 이마트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표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유통ㆍ가공업체에 개선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FTA체결 확대 및 고품질화 요구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한 저가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과 사전 교육을 병행하여 올바른 양곡표시 정착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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