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위로 ‘00금융’이나 ‘00종합금융’ 등의 회사명을 시용하여 지급 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유사수신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나서 지급 보증서를 발행한 후 채무불이행시 보증인으로 지급은 거부하는 형태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피해사례가 올해만 벌써 7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제금융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등과 정보 교류 등 공조 작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뚜렷한 수익 모델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의 특징으로, 투자자들은 투자 전에 투자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업체의 수익모델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데, 이러한 경우 자신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실체를 알 수 없는 유사수신업체를 고소하는 대신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중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유사수신행위는 검찰 및 법원에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에 따라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처벌의 수위가 무기징역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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