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4월 18일에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법에서 공시 의무,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롭게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의 지정 기준,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의 사항은 현행의 내용을 유지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 · 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 해인 올해만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지정토록 했다.

자산 규모 5~10조 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7월 19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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