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UAE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3년 더 수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UAE로 한국 심사관을 파견해서 진행해오고 있던 우리 특허청의 특허심사행정 수출 사업이 그 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후속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최동규 특허청장과 모하메드 알 쉐히(Mohammed Al shihhi) UAE 경제부 차관은 4월 26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회담을 갖고, 현지 특허심사수행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심사관 제2차 파견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특허청은 2014년 2월, UAE 경제부와 특허심사대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6월부터 특허심사관 5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UAE에 접수되는 특허출원을 심사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 중 일부는 한국 특허청으로 이관하여 심사처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의 첫 번째 해외수출 사례인 450만 달러 규모의 특허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UAE 정부와 체결하고, 1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대민에게 제공 중이다.

한편, 양측 대표는 향후 UAE의 특허심사조직 설립, 법·제도 개선, 심사인력양성 등 UAE의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한국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금년 내 컨설팅 개시를 목표로 컨설팅 범위, 필요 예산 등 실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UAE 정부는 UAE를 2021년까지 중동지역의 지재권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최고 수준의 특허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재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한국과 특허심사조직 설립 등 지재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지난해 10월 체결한 바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UAE 정부의 특허심사 연장 요청은 한국 특허청의 특허행정서비스 품질 수준이 국제적으로 재확인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특허청은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하는 UAE의 혁신을 돕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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