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공식적인 피해 건수만 6,200여건, 피해금액은 경찰추산 7,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기준으로 팀원급은 최소 약 5,000만원, 팀장급은 1~2억원, 사장급은 1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년이 흐르면서 범죄의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다. 취업난을 겪고 있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도 벌 수 있다고 속여 중국, 베트남, 태국 등지의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하고, 전화를 거는 콜센터직원, 수금에 쓰일 대포통장을 구하는 모집책, 통장 전달책, 통장에서 돈을 뽑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조직 내 역할을 철저하게 분화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직접 일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조직원의 존재를 알 수 없도록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직원들에게 콜센터 업무를,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고 소개한다. 직접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기도 하며 제2, 제3금융권에서는 대출 수수료로 30-40%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알고 있어, 실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조차 많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콜센터 직원과 같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경우, 과거에는 사기혐의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검찰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혐의를 적용하기도 하는 등 강력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범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이승재 변호사는 “친구와 함께 고액 취업이라는 말에 해외로 갔으나, 막상 사무실에 가보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되어 돌아오려고 했으나 여권을 빼앗긴 탓에 달아날 수 없는 사례나, 환전 아르바이트로 알고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1회 돈을 입금하였음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많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 단순가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강력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며 자신의 가담한 범행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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