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구글

'구글'이 고유명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한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간) '구글'의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검색엔진 구글은 보통명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는 단어가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5년 전 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구글의 상표권이 "요요"나 "에스컬레이터"처럼 소멸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글의 경쟁 검색엔진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야후 이용자들이 ‘검색한다’는 의미로 구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보통명사화했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멸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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