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팀이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시선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일(17일) 열린 심리에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근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 해 증인으로 신청해 뇌물수수 경위, '삼성' 현안 등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4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진술조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문화, 체육 재단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바로 전날인 18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서 연락해 정유라의 2020년 도쿄올림픽 지원을 지시했다'고 법적 증언했기에 이재용 부회장 측 발언의 사실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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