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과속방지턱이 운행 중 발견하기 어렵거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기준에 반사 성능기준이 없어 비나 안개 등으로 도로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변색, 탈색, 지워짐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노면에 과속방지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 공간이 부족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과속방지턱 설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조립식(고무ㆍ플라스틱)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조기파손, 변형, 훼손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제한속도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병원, 종교시설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함께 30km/h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우천시 과속방지턱 표면 도료의 반사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의 속도기준과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상 속도 기준을 통일하는 등 과속방지턱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개선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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