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경북 울릉군 임대주택 공사장의 토사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인근 주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경북 울릉군 울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신축 공사장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 LH 임대주택 신축 현장은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과 지하수가 모이는 곳으로 옛날부터 ‘물골’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시 계곡을 매립하고 경사지를 절개해야 하는 재난 위험 지역이다.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근 주택 10여 채가 아파트 현장에서 흘러내린 빗물과 흙에 잠기거나 부서지는 등 수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공사장 주변 마을 주민 27명은 더 이상 호우로 인해 안전사고 및 피해가 없도록 임대주택 공사장 안전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달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24일 오전 10시 울릉군 울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울릉군 부군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LH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옹벽보강, 단지 내 배수시설 설치, 옹벽 균열 보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공사 주요공정 시공 시, 주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울릉군은 현재 운용중인 민관공동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LH 임대주택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인 진입도로 사면보강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품질관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지역 주민의 불편과 안전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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