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하지만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 등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정보공개 통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교부하는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7종)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서는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드를 인식시키면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음성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모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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