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 제시

관세청은 6월 1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5. 24.∼6. 9.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FTA 상대국 동향, 수출검증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그 동안 제기되었던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안내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작년 8월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총 15개 협정에 52개국과 FTA 대상 물품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 수출물품이 FTA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협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른 상대국 수입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특히, 최근 터키에서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기준, 인도네시아에서는 제3국 단순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위반혐의로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서도 자동차, 섬유 등 지난해부터 특혜 폭이 커진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원산지 검증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설명회는 서울(5.24)을 시작으로 광주(5.30)·인천(5.31)·대구(6.1)·부산(6.9)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 등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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