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jtbc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키워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부터 온라인 상에서는 휴대폰 요금이 20%  할인된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무려 3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던 제도로 밝혀졌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등의 제도는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경우에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적용된다.

또한‘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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